‘자사주의 마법’ 제동 건다…총수 지배력 강화 악용 못하게

이재연 기자 2024. 1.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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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자사주의 마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사주의 마법은 회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현상을 일컫는 업계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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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자사주의 마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정도는 일단 가능하면 제한을 하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자사주의 마법은 회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현상을 일컫는 업계 용어다. 인적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이 기존에 소유한 비율대로 신설회사 주식을 나눠 갖는 회사 분할 방식이다. ㄱ씨의 존속회사 지분이 10%라면 신설회사 지분도 10%가 되는 식이다. 이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도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으면서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배경이다.

이는 통상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자사주 지분율이 많은 회사를 인적분할하면, 추가로 자금을 출연하지 않고도 존속회사를 통해 신설회사까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설회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자사주의 마법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상장법인부터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1분기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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