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야권 방심위원 2명 해촉 재가···방심위 여4·야1
해촉 사유,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및 욕설
민주당 “尹 대통령도 청부 민원의 공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두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임기가 3년인 방심위원은 총 9명이다. 이에 따라 총 9명 중 5명이 남았고, 여야 구도는 4 대 1이 됐다.
김 위원의 해촉 건의 사유는 회의 안건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 관련 안건을 다루기 위해 전체회의가 소집됐으나 여권 추천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김 위원은 현장에 온 취재진에게 안건에 관해 설명했는데, 방심위는 이를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옥 위원은 ‘욕설’을 이유로 해촉됐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류 위원장에게 “독립성·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발언을 제지당하자 류 위원장을 향해 “너도 위원장이냐 XX”라고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방심위는 억지 이유를 만들어 야권 위원들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해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류 위원장의 철면피 같은 해촉안을 꾸짖기는커녕 전광석화 같이 재가하다니 충격”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청부 민원이라는 유례없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류희림 위원장은 그대로 놔두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던 야권 위원들을 몰아낸 윤 대통령도 청부 민원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입장을 내고 “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은 부도덕한 방심위의 ‘불법 청부민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옹호한 것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총대를 멘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짐작게 한다”고 주장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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