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13년만에 자수했지만…동생에 징역 10년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1.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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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다투다가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8월 친형 B 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 씨와 다투다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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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다투다가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8월 친형 B 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 씨와 다투다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CCTV 화면이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후 도주했다가 13년 만에 뒤늦게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친형에게 미안함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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