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에게 "중학교 진학 돕겠다"며 8000만원 받은 야구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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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2021년 사이 학부모 10여명에게 '자녀들을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돕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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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자녀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2021년 사이 학부모 10여명에게 '자녀들을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돕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같은 시기 야구부원들을 야구배트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해 광주시청으로 해당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자녀 진학 문제에 피해를 겪게 될까봐 진술을 피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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