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 지원+자본시장 활성화"…ISA 콕 찍은 이유

세종=유선일 기자 2024. 1.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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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과 납입·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는 안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확대로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면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연금저축 등은 이번 회의 주제인 자본시장 활성화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ISA·연금저축·IRP는 '절세 통장'으로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입 목적과 세제 혜택 등에선 사실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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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7.

정부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과 납입·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는 안을 내놨다. ISA와 함께 대표적인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 관련 대책은 별도 내지 않았다.

연금저축·IRP는 노후 대비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인 '자본시장 활성화'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미투자자를 겨냥해 대책을 내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ISA 지원 강화가 가장 적합한 대책이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ISA 과감하게 지원"...'총선용'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금융 분야)에서 "ISA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 확대하겠다고 하자 "(이보다) 좀 더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ISA는 정부가 지난 2016년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이다. 예·적금, 주식, 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자산 투자가 가능하며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2023년 11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488만5121명, 투자 금액이 23조1654억원이다.

ISA와 함께 '절세 통장 3총사'로 통하는 연금저축, IRP 관련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책의 초점을 '자산 형성 지원'과 더불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맞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SA 지원 확대는 투자 활성화 유도 목적이 크지만 연금저축·IRP는 노후 대비 지원 성격이 더 강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확대로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면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연금저축 등은 이번 회의 주제인 자본시장 활성화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ISA 세제지원 강화'와 더불어 이날 함께 발표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총선용' 정책으로 평가한다. 1400만명에 달하는 이른바 '개미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준비한 것인 만큼 연금저축·IRP 부문은 대책에서 제외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절세 3총사' 목적·혜택은 제각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7.
ISA·연금저축·IRP는 '절세 통장'으로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입 목적과 세제 혜택 등에선 사실 차이가 크다.

연금저축은 장기 저축 금액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라 노후 대비 목적이 크다.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ISA는 △만기가 보통 3년이고 △중도 인출이 자유로우며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차이가 있다.

IRP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노후 대비를 위해 적립하는 상품이다.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가 연금저축과 연계된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1800만원이다. 세액공제 혜택 역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총 900만원까지 적용된다.

가입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사실상 가입자격이 없다. 그러나 ISA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을 금지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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