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은 가족 중 소득 있어도 의료비 지원

김명지 기자 2024. 1. 17.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이 넘는 일부를 제외하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움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종전에는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이 넘는 일부를 제외하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액 기준 등도 개선됐다.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정부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지역에 따라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분류해왔는데, 올해부터는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나눠 현실화했다.

기본재산액 공제금액도 최대 2억 2800만원에서 최대 3억 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할 수 있다.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