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손정민 친구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친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손 씨의 친구 A 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지난 2021년 4월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친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손 씨의 사망 2년 8개월 만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손 씨의 친구 A 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지난 2021년 4월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5일이 지난 뒤 손 씨는 승강장 인근 강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씨는 손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로 손 씨의 사망에 간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손 씨의 유족은 A 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족은 이에 항의해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고소·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바로 검찰에 넘어간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무혐의로 결론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통일부, 종교계 北 교류 막았다…'추도사 요청' 사전신고도 불허
- [단독] '전기차 집중' 현대차, 내부 충전시설은 의무 규정도 미충족
- "대진연 사살" "여자는 얼굴" 서울시의원 막말…"정당에 책임 물어야"
- 이낙연, 지지자 열광 속 창당 박차…이준석 '열변'엔 "그만"
- 野 검증위 논란 계속…李 측근들이 사람 날린 거 아니냐"
- [댄스 챌린지③] "과하고 식상하다"는 아쉬움 왜 나오나
- "윤관석, 송영길에 '돈봉투 잘 전달하겠다'"…검찰 공소장 적시
- 이마트24로 돌아온 노브랜드…한채양號 통합 청사진 '고삐' [TF초점]
- 증시 악화·PF 직격탄…사라진 증권사 '1조 클럽', 올해는?
- 한국서 잘 나가는 '일본차'…현대차는 日 시장 부진에 '와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