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귀가 시켰다”…목사 살해하려 교회서 흉기 난동 50대에 징역 2년
“목사를 살해하겠다”며 교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살인예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 37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회에 B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동을 부렸다. A씨는 건물관리인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들고 있던 흉기로 그를 찌르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흉기를 든 채 건물관리인을 쫓아가다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한 관리인이 문을 잠그자, 건물 유리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당시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귀가 시켰다. 범행 당시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순차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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