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소속사에 내용증명 받은 더캠프 “전용 공간 폐쇄”..권리침해 인정 [MK★이슈]

손진아 MK스포츠 기자(jinaaa@mkculture.com) 2024. 1.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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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국군 소통 플랫폼 더캠프를 상대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낸 가운데, 더캠프가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방탄소년단 전용 공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빅히트 뮤직은 "더캠프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회사와 아티스트가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들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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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캠프, 빅히트 뮤직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이유로 내용증명 받아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의 운영 모두 제한 조치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국군 소통 플랫폼 더캠프를 상대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낸 가운데, 더캠프가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방탄소년단 전용 공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17일 더캠프는 “유명 연예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까지 군 복무에 예외가 없고, 이런 분들이 입대를 하게 될 경우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소통공간으로 집중되면서 원래 더 캠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군장병과 가족들의 ‘소통’에 지장을 주게 되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 아닌 민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캠프가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방탄소년단 전용 공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유명 아티스트들이 입대할 경우에 한해서 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캠프’내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제공했다”며 “하지만 캠프운영의 미숙으로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특정 회사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게 된 점이 식별되어,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시스템상 다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24년 2월 9일 이내에 모두 조치하기로 원만하게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빅히트 뮤직은 “더캠프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회사와 아티스트가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들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더캠프는 “빅히트 뮤직의 요청에 따라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의 운영을 모두 제한한다. 이에 따라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의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는 2월 9일 강제 폐쇄된다”고 전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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