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女화장실서 몰카 찍던 ‘여장 남자’…카트로 봉쇄한 시민들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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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불법촬영을 하던 남성이 시민들에게 붙들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최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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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가발에 스타킹, 굽 높은 신발 등 착용하고 침입
피해 여성 비명들은 시민들, 카트로 가해男 ‘화장실 봉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불법촬영을 하던 남성이 시민들에게 붙들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최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 B씨는 칸막이 아래로 들어온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사람을 찍는다'고 비명을 질렀다. 비명을 들은 주변 시민들은 카트를 끌고와 화장실 입구를 봉쇄, A씨를 화장실 내부에 가둬 도망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키 약 180㎝의 거구인 A씨는 체포 당시 긴 가발에 스타킹, 여성용 굽 높은 신발로 여장을 한 상태였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불법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까지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를 통해 A씨의 여죄 유무를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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