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제 일반인도 '되팔기' 가능...커지는 안전성 우려
생일이나 명절 선물로 홍삼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선물 받을 때가 많죠.
너무 많아서, 또 몸에 받지 않아서 팔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금지 물품이라 집에 쌓아둘 때가 많았는데요.
이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고 한 번 구입한 제품은 개인이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통 질서를 고려해 거래 횟수나 금액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는 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과,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없단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개인 간 재판매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 수준이 국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제품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불법 영업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단 겁니다.
또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게 효과를 거짓, 과장 광고해 판매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후 부작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합리적인 대안과 기준,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해 안전한 거래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ㅣ유다원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대 한 그릇에 2만 원?"..'홍천 꽁꽁축제'도 바가지 논란
- 스크린도어 안에 갇혔는데 열차 출발…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 "한 달 교통비 20∼53% 환급"...K-패스 5월부터 도입
- 이번엔 이스라엘군 '인간 방패' 의혹...어깨에 소총 올린 사진 공개
- 병역 기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집행유예 선고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
- "노이즈 노이즈~"...'노이즈'만 45번 나온 지문에 수험생들 '당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