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2024년 복지급여 기준 완화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1.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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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올해부터 복지급여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주거급여는 월세․전세 및 자가 소유자로 기준중위소득 48%이하로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거비 4인기준 최대 27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 대상자는 집수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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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올해부터 복지급여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4인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183만 4천원 이하이며, 지원액은 기존보다 최대 월 21만 3천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월세․전세 및 자가 소유자로 기준중위소득 48%이하로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거비 4인기준 최대 27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 대상자는 집수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대상자는 1인 33만 4810원, 부부 2인인 경우 53만 5690원을 받는다.

이 외에도 차상위·한부모가족 등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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