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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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022년 3·9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법정 금액을 넘어선 돈을 지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3·9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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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징역 4년 2개월 확정판결 받은 것에 이어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 넘는 돈 주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돈 받고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022년 3·9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법정 금액을 넘어선 돈을 지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이 전 부총장은 3·9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열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 증언과 피고인과 관련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정근)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정당 운영 투명성 확보, 금권 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특히 이정근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핵심적 역할 지위에 있어서 책임 더욱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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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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