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에 스타킹...'불법 촬영' 여장남자, 시민들이 카트로 가둬 잡았다 [지금이뉴스]

이유나 2024. 1.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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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검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불법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를 끌어 화장실 입구를 막아 A씨를 내부에 가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자 | 이유나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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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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