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미등록 지하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1.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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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포항시 북구 관내에 있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포항시 북구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의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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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포항시 북구 관내에 있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면제된다.

자진신고자의 비용 부담과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면제 및 수질검사서 제출 절차도 생략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체계적인 지하수의 관리 및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에 문의하거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 북구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의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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