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강제추행한 부산 인권운동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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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농성장에서 당시 20대이던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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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중증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농성장에서 당시 20대이던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산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를, B씨는 농성장 실무 총괄을 맡으면서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시로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했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범행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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