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기관 성희롱 사건에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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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부하직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산시 산하 기관에서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 7월 산하 기관 임원급 직원 A씨가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아 성희롱한 것이 위원회에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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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가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부하직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엄격하고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하겠다"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피해 예방, 업무 환경 개선, 특별 유급 휴가 부여,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해당 단체에 대해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산시 산하 기관에서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 7월 산하 기관 임원급 직원 A씨가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아 성희롱한 것이 위원회에서 인정됐다.
해당 직원은 2017년에도 시 소속 다른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밝힐 계획이다.
피해자는 "성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등 2년간 휴직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피해를 봤다"면서 "직장 내 성추행이 근절되도록 공론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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