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허위 유튜버 상대 ‘1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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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영상물을 게시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새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7일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은 2건이다. 당사(스타쉽)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자백 간주)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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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영상물을 게시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새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7일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은 2건이다. 당사(스타쉽)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자백 간주)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면서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원영과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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