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루머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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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청구소송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1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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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청구소송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아 원고 장원영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스타쉽은 이날 소송 결과를 전하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쉽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해당 건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으며 민사 소송은 이달 변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스타쉽은 지난해 5월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으며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스타쉽은 “당사는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팬분들의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루머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해당 채널은 장원영이 팀 멤버와 싸워 고소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거나 남자 연예인과의 스캔들 등 강도 높은 허위 사실들로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최근 ‘탈덕수용소’와 비슷하게 높은 조회수만을 목표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면서 많은 유명인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에 몰려드는 렉카차(견인차)들처럼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탈덕수용소’는 현재 사라졌으며 채널 운영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입에 맛 들렸다. 아이돌 님들과 배우 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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