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도한 할증과세" 상속세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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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절세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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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간 납입한도도 2배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네 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말했다. 또 “웬만한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절세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직전 3년간 과세 대상에 한 번이라도 오르면 ISA에 가입할 수 없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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