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지적장애 진단 받아...30대 아이돌 멤버, 집행유예 [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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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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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 싫은 아이돌, 장애 진단까지...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 후 데뷔해 가수 활동을 이어가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이유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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