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동료 부의금 30만원 빼돌린 전 경찰관에 벌금 500만원 선고
박준철 기자 2024. 1. 17. 15:28
숨진 동료 직원의 부의금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7·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곽 판사는 “A씨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한 비위 사실로 A씨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30만원을 몰래 빼돌린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아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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