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이종민 2024. 1. 17.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권선거의 방지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1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여기에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씨는 현재 수감된 상태다.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지난해 12월 확정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