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강공원 실종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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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21년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와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던 친구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근 A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
손씨는 2021년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실종된 뒤 같은 달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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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21년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와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던 친구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근 A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
검찰은 고소인 면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재분석,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2021년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실종된 뒤 같은 달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 부친은 그로부터 두 달 만인 6월 23일 서초경찰서에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넉 달간 수사 끝에 그해 10월 22일 A씨를 불송치 결정하자, 손씨 부친은 이의신청을 냈다.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이에 10월 29일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지난 2년여간 사건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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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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