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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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9재보궐 선거와 6·1지방 선거운동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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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해 3·9재보궐 선거와 6·1지방 선거운동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선거운동을 하는 전화 홍보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측은 금품 수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은)이정근 피고인에게 전화 홍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수당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공천권 빌미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정근은 당시 지역위원장으로서 정당 후보자 추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48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 및 공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 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 투명성 확보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정근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사무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업 인허가 및 알선, 불법 정치자금 등을 이유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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