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된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전 부총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들에게는 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거운동원들에게는 벌금 70~12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실마리가 된 녹취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려동물 옷·가방 명품으로 휘감는다…반려동물 양육비 얼마나 드나 봤더니
- '국대 스트라이커' 조규성이 아침마다 먹는다는 '식품들', 어떤 효과 있길래 [셀럽의 헬스]
- '집중호우 예상 못해 놀랐다' 기상청장 사직까지 한 '이 나라'…폭풍우 얼마나 심했기에?
- 메스가 '덜덜덜' 떨리는데…'음주 수술' 의사들 처벌 못하는 이유가
- '경찰 못 믿겠다' 농민들 새우잠 자며 '금값' 딸기 지키고, 해병대전우회까지 순찰 도는 김해 딸
- 11㎏ 뺀 신지, 45㎏ 유지 비결로 꼽은 이 운동…다른 효과도 있다는데 [셀럽의 헬스]
- '더 살아서 뭐 하나' 폭행 당해 실신한 60대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했다
- '고(故) 이선균 사건, 이해하기 정말 어렵지만 한국서는 '이것' 때문에 가능'
- '미국 역사상 처음' 미스 아메리카에 '태권도 검은 띠' 이 여성 뽑혔다
- 5세 남아, 호텔 수영장 물에 빠져 '뇌사'…끝내 숨졌는데 호텔 측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