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형 집유

김혜리 기자 2024. 1.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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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거운동원 등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70~1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정근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지만, 관련자들의 증언 및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전 부총장은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확립이나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특히 이 전 부총장에 대해선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그만큼 더 책임이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출마 예정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운동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 전 부총장의 실형을 확정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및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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