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직원폰 데이터 수집` 논란…노조 "조사 중단하라" vs 사측 "일반적 과정"

윤선영 2024. 1.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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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이며 강력한 쇄신을 선언한 카카오가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임직원을 상대로 개인 휴대전화 데이터를 제출받아 조회·분석에 나서면서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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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자료 획득·분석 동의서. 카카오 노조 제공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이며 강력한 쇄신을 선언한 카카오가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임직원을 상대로 개인 휴대전화 데이터를 제출받아 조회·분석에 나서면서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크루 유니언)는 17일 성명을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폰 포렌식 조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사과를 요구하며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항의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유출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카오 노조는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노조는 동의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과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이는 개인정보침해로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게 카카오 노조 측의 주장이다.

카카오 노조는 또 "해당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동의서에는 법무법인과 직원 간의 정보 제공 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았다"며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다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 중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종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이정대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면서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 이는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의 카카오지회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서 내 점검 완료 후 관련 데이터는 복원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파기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됐고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감사 목적과 취지, 범위를 안내하고 사적인 내용 등의 점검 범위 밖의 내용은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직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당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는 기술·주요 비즈니스 계획, 전략 등 중요 정보 자산이 외부로 유출돼 기업 경쟁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자산의 외부유출을 엄격히 금하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며 "특정 주요 정보, 기술 유출의 건이 발생하면 보안 점검을 진행하게 돼 있으며 이는 모든 기업들이 소중한 자산과 이익을 지키고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다. 노조와 소통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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