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받으려고"... 신림역 사건 이틀 후 살인예고한 30대 집행유예

안아람 2024. 1.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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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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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파급력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질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살인예고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글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경찰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구체적 지역과 범행 시점까지 특정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경찰이 투입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관심 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글 내용과 파급력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 대응하고 있지만, 법원에선 잇달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살인예고범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하고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검의 이런 기조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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