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살처분 소 90%가 고통사”.. 동물자유연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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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럼피스킨병으로 살처분된 소 가운데 91%가 안락사 아닌 '고통사'했다고 동물자유연대가 주장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살처분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국 108개 농가에서 한우와 젖소 6416마리가 살처분됐고, 5859마리가 고통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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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럼피스킨병으로 살처분된 소 가운데 91%가 안락사 아닌 ‘고통사’했다고 동물자유연대가 주장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살처분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국 108개 농가에서 한우와 젖소 6416마리가 살처분됐고, 5859마리가 고통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전국 34개 시.군 가운데, 충남 당진시(484마리 살처분)와 경북 김천시(13마리 살처분)에서만 마취제가 함께 사용됐을 뿐 30개 지자체에서는 동물에게 고통사를 유발하는 근육이완제만 단독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은 약물사용법 살처분 시행 시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약물(자일라진+염화트리메칠암모늄메칠렌, 바르비투르산염 등)을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럼피스킨병 살처분의 경우 거의 모든 지자체가 동물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완제를 단독 사용해, 지침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석시닐콜린, 석시콜린, 썩시팜 등 석시닐콜린류 약품을 사용할 경우 동물이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살처분 과정에서 농장동물이 고통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고, 살처분 시행 시 고통사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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