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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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열린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운동원에게 규정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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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난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열린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공범으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공명정대한 선거확립, 정당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별도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운동원에게 규정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뒷돈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이씨는 정부지원금 지원과 인사 청탁 대가를 빌미로 업자로부터 뒷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2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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