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서 48억원 꿀꺽한 7급 직원 울산지법서도 7억여원 빼먹어

백승목 기자 2024. 1.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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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산지법에서 공탁업무를 맡으면서 모두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 A씨가 과거 울산지법 근무 당시에도 7역8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6차례에 걸쳐 경매 배당금 7억80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지급한 뒤 차액을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A씨가 종합민원실에서 공탁업무를 맡으면서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전산조작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이후 추가조사에서 A씨의 공탁금 횡령액 20억원이 드러나면서 A씨는 모두 48억원의 공탁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울산지법은 자체 조사를 벌여 A씨가 울산지법에서 근무했을 당시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씨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원이 넘는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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