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송혜수 기자 2024. 1. 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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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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