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목소리 반영 법령정비 위해 '민생 행정' 강화"

이기림 기자 2024. 1. 17.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현장 중심 민생 행정'을 올해 더욱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법제처는 정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령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자료사진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현장 중심 민생 행정'을 올해 더욱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법제처는 정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령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과 상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 전국상인연합회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했고, 수렴된 제도 개선 의견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했다.

그 결과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및 국민참여심사제 운영 등을 통해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불가피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정고시 응시자가 제출하는 사진 촬영 기한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와 같이 응시일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비 과제를 발굴해 법령개정을 위한 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다.

특히 법제처는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일상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찾는 횟수를 늘리고 소통 방법을 다각화해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이 있는 곳에 정책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살아 있는 민생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