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금소법 적용…"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 강화"

최나리 기자 2024. 1. 17. 15: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2024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호금융권 중에서는 신협만 금소법의 적용을 받아왔는데 이번 적용으로 금소법의 사각지대였던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도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소비자법 적용 대상이 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과 임원을 법제화하고 역할과 책임이 확대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