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염화칼슘 가격폭등' 방지…재난관리자원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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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마스크 대란'과 폭설 시 '염화칼슘 가격폭등'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난 자원 관리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재난관리자원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원 비축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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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마스크 대란'과 폭설 시 '염화칼슘 가격폭등'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난 자원 관리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재난관리자원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 물품 공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관련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앞서 정부는 자원 비축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부동산, 항공기, 선박과 같은 재난관리재산과 관련 인력에 대한 관리계획도 수립합니다.
재난에 필요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민간 물류기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궤도 굴착기, 고소작업차같이 재난 발생 시 필요하지만 보관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품귀 현상 등을 방지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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