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놀러와"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신고 당하자 협박, 무고까지

박효주 기자 2024. 1.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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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에서 10대 탑승객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되레 피해자를 무고하다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8년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탑승객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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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시외버스에서 10대 탑승객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되레 피해자를 무고하다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6시 10분쯤 광주에서 시외버스에 탑승, 홀로 앉은 10대 피해 여성 옆에 앉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러 와라"며 약 30분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했다. 2018년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탑승객 신고로 붙잡혔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광주교도소에 입감된 뒤 피해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빈자리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출소 후 찾아와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성범죄를 범한 누범기간 중에 있던 점,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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