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불허

양성모 2024. 1. 17.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3)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변호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3)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변호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건 수사 절차와 관련해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신상 노출 등을 우려하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도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