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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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3)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변호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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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3)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변호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건 수사 절차와 관련해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신상 노출 등을 우려하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도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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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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