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식어업인, 양식소득 세제개선 노동진 수협 회장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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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식업계가 양식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를 이끈 공로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기념식'에서 전국 양식어업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기념식 이후 이날 노동진 회장은 조세관계법률 개정에 힘쓴 배준영ㆍ고용진ㆍ김상훈ㆍ류성걸ㆍ유동수 의원실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국 양식어업인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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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회장, 주도적 역할 해수부 황준성 과장에 감사패
소득 비과세 기준 3천→5천만 원 확대…세부담 28억 줄어
수협, 올해 1만 이상 양식어가 세금 부담 경감 전망
양식업계“경제 부담 줄어 생계 안정에 큰 도움될 것”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기념식’에서 전국 양식어업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양식어업이 농어가의 ‘부업’에서 ‘주업’으로 인정되고, 소득 비과세 기준도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기념식 이후 이날 노동진 회장은 조세관계법률 개정에 힘쓴 배준영ㆍ고용진ㆍ김상훈ㆍ류성걸ㆍ유동수 의원실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국 양식어업인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수산물 생산량 316만 톤 가운데 양식으로 생산된 것은 227만 톤으로 연근해에서 어획한 수산물 89만 톤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근해에서 어획하는 어로어업의 경우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농어가 주업에 포함돼 비과세 기준이 5천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양식어업은 올해부터 어로어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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