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3 추념사로 명예훼손”…이승만기념사업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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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 권혁중 이재영)는 오늘(17일)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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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 권혁중 이재영)는 오늘(17일)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은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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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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