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이정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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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과다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정규정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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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과다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확보, 금권 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핵심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정규정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 외에도 사업 인허가 알선,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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