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면세점 “특허 취소 처분 부당…'中企 위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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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이 글로벌 기업 '듀프리'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한 가운데 듀프리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기본법 등 절차와 요건을 모두 지킨 만큼 관세당국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듀프리 측은 "지난 2017년 지분 매매계약을 통해 당시 듀프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70% 중 25%를 내국 법인 사원(토마스쥴리)에게 양도했다"며 "중소기업으로서 면세점 운영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해 운영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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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이 글로벌 기업 '듀프리'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한 가운데 듀프리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기본법 등 절차와 요건을 모두 지킨 만큼 관세당국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고 김해공항 세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며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를 취득할 자격이 충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세계 2위 면세 기업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중소기업이 합작 투자해 설립했다. 지난 2014년부터 김해공항에서 주류·담배 사업권을 취득해 관련 상품을 독점 판매해왔다.
관세당국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지난 2019년 운영권을 갱신할 당시 스위스 듀프리 지분율을 70%에서 45%로 변경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 면세점 운영권 중 30% 이상을 중소·중견 기업에 부여하는 관세법을 악용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듀프리 측은 “지난 2017년 지분 매매계약을 통해 당시 듀프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70% 중 25%를 내국 법인 사원(토마스쥴리)에게 양도했다”며 “중소기업으로서 면세점 운영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해 운영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통해 세관당국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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