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훔쳤다가 500만원 벌금…그런데 슬쩍한 돈 알고봤더니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 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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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 30만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1월 인천 한 지구대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을 전달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30만원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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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 30만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인천 한 지구대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을 전달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30만원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관련 의혹을 입수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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