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유통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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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낱개 포장해 특정 장소에 두고 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마약 판매자 지시로 우편함, 화단에 마약류를 숨기려던 A씨는 이를 목격한 주민 신고로 광주 서구 농성동 주택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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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마약류를 낱개 포장해 특정 장소에 두고 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15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주택에 낱개 포장된 필로폰을 둬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판매자 지시로 우편함, 화단에 마약류를 숨기려던 A씨는 이를 목격한 주민 신고로 광주 서구 농성동 주택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4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등을 소지했고, 머물던 숙박업소에서는 22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액상 대마 등 마약류가 추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일정한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인천, 부산 등지를 돌며 마약을 유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압수한 휴대전화 2대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유통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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