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 연루 전 일간지 기자 항소심.. 징역형에 집행유예

허현호 2024. 1. 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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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도내 모 일간지에서  기자로 일했던 김 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에게 선거를 돕는 대가로 전주시청 인사권과 공사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던 '선거 브로커' 2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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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도내 모 일간지에서  기자로 일했던 김 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당시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 2명이 업체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금품 등을 받아 챙길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하고 불법적인 이권을 조장해 민주 정치의 신뢰를 저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공적 책임을 진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에게 선거를 돕는 대가로 전주시청 인사권과 공사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던 '선거 브로커' 2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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