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시동?…尹대통령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국민공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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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엔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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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오르면 상속세 규모 지나치게 커져 가업 승계 어려워”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상속세 완화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로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엔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 독일처럼 강소기업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세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며 집권 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 역시 출범 직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에서 유산 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상속세 개편은 곧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상속 세제 개편 작업은 보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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