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숨진 동료 부의금 30만원 슬쩍…벌금 500만원

2024. 1.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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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 씨에게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 씨의 부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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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 씨에게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 씨의 부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해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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