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여성 강제추행 혐의 부산 장애인 인권운동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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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증 장애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장애인 인권운동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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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여성 중증 장애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장애인 인권운동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피고인은 2014년에 이어 2019년에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과 탈핵 운동 등에 앞장서 온 A씨는 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소속된 장애인 인권 단체 대표에서 물러났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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