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씩 등락' 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한다…"역세권·마트권 등 확인 가능"

김동규 기자 2024. 1. 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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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만 공개됐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가 이제는 동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7월부터 등기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편의 증진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고, 세부적인 공개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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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내에서 입지 좋은 동 파악 가능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층만 공개됐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가 이제는 동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단지 동 이 여러 개인 아파트 단지의 동별 가격 차이도 파악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건에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동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주택면적, 계약일, 층, 거래유형, 등기일자, 거래해제여부 등이 공개되고 있다. 이제 동 정보까지 포함되면 소비자들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 져 주택 구입 시 이전보다는 꼼꼼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층이 입지가 좋은 층인지 알 수 있었다면, 이제는 어떤 동이 단지 내에서도 더 좋은 입지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하철역으로부터 가까운 동, 도로 접근성이 좋은 동, 마트에서 가까운 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7월부터 등기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편의 증진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고, 세부적인 공개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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