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민소 기자 2024. 1.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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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3·9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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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공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이 최근 다른 범죄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은 3·9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선거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이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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